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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이 '정보非공개법'?" |
| 조선일보 4월 26일자 사설 |
| 기사입력 2011-04-27 오후 12:15:00 | 최종수정 2021-02-26 오후 12:15:37 |
국민은 정부가 왜 무슨 결정을 내렸는가를 알고 싶어한다. 정부에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의 편에서 국민 다수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핀란드의 경우 공직자의 판공비 내역부터 이웃 주민의 소득·납세내역의 끝자리 숫자까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중앙 부처의 정보공개 신청 중 비공개 결정 비율은 10% 안팎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8.0%로 높아졌다. 공무원들이 신청자에게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지난해 실질적인 비공개 비율은 49.1%에 달한다고 한다. 정보공개 거부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의 기본인 정보공개 제도가 사문화(死文化) 직전에 있다는 뜻이다.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수의 제조회사 목록을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가 행정소송에 패한 뒤에야 공개했다. 위암(韋庵) 장지연의 서훈 취소를 결정한 서훈(敍勳)심사위원회 명단을 알려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나, 보훈처는 위원들이 공인(公人)임에도 '사생활보호'를 명분 삼아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규정한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는 대원칙을 밝혀놓고 있다. 대법원도 이런 입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1월 대법원은 법무부가 절대공개 불가 주장을 편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나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하거나 책을 잡힐 만한 정보는 가능한 한 최대로 감추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복(公僕) 의식이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보공개법의 이름을 '정보 비(非)공개법'으로 바꾸는 게 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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