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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노동'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기사입력 2011-01-02 오전 10:23:00 | 최종수정 2011-01-04 오전 10:23:55

새해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수당이 4320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급여가 개인별 임금 수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50대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했다. 단, 임금 차별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1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 확대
50대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된다.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연간 600만원 한도)하되, 지원 시점은 현행 54세에서 50세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지원 기한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 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재고용형'은 사업장이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 사업주 부과 부담기초액 인상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내년 1월1일부터 1명당 월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무고용인원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1명 미만 단수 버림)에 대해서는 1명당 월 79만5000원에서 월 84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고용해야 할 장애인근로자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내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주 40시간제는 2004년 7월1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만 적용되고, 2013년 이후기간부터는 100%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1일을 기점으로 4인 이하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된다. 2010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었으나 내년 1월1일부터 432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만6320원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만2880원(432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아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한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진폐보상연금 도입, 진폐근로자 생활보호서비스가 강화된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으나, 대부분의 진폐근로자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5인 이상~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턴 채용한도가 다양화된다. 병역특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인턴참여에 제한을 받아왔던 청년미취업자의 인턴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난 해소를 위해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인턴참여자의 기업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과정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벤처인증기업 등 우수중소기업 인턴쉽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한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사관학교’ 개설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한 직업인으로 육성한다. 그간 고등학교 중퇴자 등 기초학업능력, 직업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수강하기 알맞은 훈련과정이 부족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했다. '취업사관학교'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훈련을 지원해 이들을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 및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내년 7월1일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기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근로자 단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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