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배경 및 개요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저생계비 300% 미만의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2000.10)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 및 근육병 환자와 생활이 곤란한 혈우병 및 고셔병 환자들에게 2001년부터 의료비를 지원하면서부터 시작
◎사업내용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132종 질환)자로 소득, 재산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비율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요양금여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대상자 등록 절차
대상자가 보건소에 등록신청 후, 지자체 통합조사팀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환자로 등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