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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 방송통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 선정 예정
기사입력 2011-01-02 오후 6:01:00 | 최종수정 2011-01-03 오후 6:01:16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출범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80%이상 편성하는 중기 전용 홈쇼핑 사업자가 선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분야 2011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29일 발표했다.

◇ 주파수 경매제 도입
현재 주파수는 정부가 주파수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되고 있다. 그러나, 전파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표본검사 도입)
내년 1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초로 개설하는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를 전수검사방식에서 일부(30%)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는 표본검사방식으로 간소화된다.

◇ 회계위반시 처벌강화(과징금제도 도입)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내는 벌금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 새로운 010번호제도 시행
'한시적 번호이동제도'와 '01X번호 표시서비스' 등 새로운 010번호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시적 번호이동'은 2013년 12월31일까지 011, 016, 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3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01X번호 표시서비스'는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3년간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번호가 표시해준다.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데이터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요금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용 큰 활자체 고지서(실버 청구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 MVNO(재판매) 사업자 등장
올해 도입된 MVNO제도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업자 선택 폭이 확대되고,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와이브로(WiBro) 서비스 전국 82개시로 확대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제공되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내년 4월부터 전국 82개시로 확대된다. 또 경부·중부·영동·호남 고속도로 외에도 추가로 서해안·남해·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서도 와이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 한글도메인 도입
영어 또는 영한 혼용으로만 사용되던 인터넷 주소가 완전한 한글 형태(예:방통위.한국)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글도메인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출범
종편·보도전문 PP가 오는 30일께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들은 이후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종편·보도 채널을 개국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 선정 예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가 내년 상반기 중 선정된다. 방통위는 내년 2월까지 중소기업 상품소개 및 판매 방송을 80% 이상 편성하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1개 선정키로 했다.

기사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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