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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농심 등 4개사 9개 제품 회수, 폐기 조치
기사입력 2012-10-26 오후 2:25:00 | 최종수정 2013-04-16 오후 2:25:4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25일,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주)농심 등에 대하여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결정은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불량 원료를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9개 업체로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이는 심을 비롯해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풍,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이다.

또한,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붙임 참조)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회수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자진회수 기간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회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고, 아울러 여타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원료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HACCP 적용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이행 주체 및 절차 등 내부 업무처리지침(SOP)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행정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 보완과 대응체계 개선 작업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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