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은산업(대표 유순자)이 21일 주요 일간지에 특허권 침해 관련 공지문을 기재했다.
이는 이 회사의 황사마스크가 3M의 특허권을 침해한데 따른 것으로,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 사과와 모든 제품을 수거, 폐기하는 한편, 이로 인한 모든 수익을 반환하고, 3M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참조은산업은 지난 2013년 12월, 이 회사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분진포집효율 부적합(65%, 기준 94% 이상) 판정을 받아 판매중단 및 전량회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업계에서는 두 번의 타격으로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소비자들에게 제품 신뢰를 져버린데 이어 거대 기업의 특허권 침해에 휘말린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비 온 뒤 땅이 굳 듯' 위기를 기해로 삼아 이겨내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응원도 있으니 부디 탄탄한 중소기업의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