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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폐지
중위소득 45%이하,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대상
기사입력 2021-04-29 오전 11:32:00 | 최종수정 2021-04-30 오전 11:32:25


# 배○○ 씨(만 82세 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자녀 3명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던 중 동주민센터 직원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덕분에 지금은 매월 생계급여로 약 20만 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시는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한편,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한다. 이는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다산콜(02-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연중 수시 신청접수)

문의 :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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