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자치구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1500곳 선정해 지원
오는 6월 1일부터 18개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안심홈세트’, ‘안심점포’ 신청을 받는다.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약 1,5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홈세트는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각 지역별로 주거 형태와 현황, 안전장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 지원 물품 등은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상반기 지원하지 못한 자치구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안전정책수요에 대응해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