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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국방' |
| 군복무 18개월 단축에서 21개월로 조정 |
| 기사입력 2011-01-02 오전 10:23:00 | 최종수정 2011-01-04 오전 10:23:35 |
내년 1월부터 병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기존 18개월 단축에서 21개월 단축으로 조정된다.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연장해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막고, 징병검사도 정밀검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 정밀검사 후 판정토록 변경된다. 이와 힘께 신병교육훈련이 강화되고, 각종 군인 수당이 인상되거나 신설된다.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병 복무기간이 육군기준 6개월(24개월→18개월) 단축에서 3개월(24→21개월) 단축으로 조정된다. 복무기간은 입대자 기준 육군·해병대(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는 21개월,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3개월, 공군(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은 24개월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복무형태별로 내년 1월1일부터 2월27일까지 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조정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연장된다. 병역 기피자자에 대해서는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처분하도록 면제 연령이 상향 조정된다. 이는 고령을 이유로 병역 면제제도를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지금까지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복무가 부적합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별도의 해결방안이 없어 개인적·사회적 손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않거나 수형사실이 있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징병검사 체계 개선 현행 징병검사는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모든 과목을 검사함으로써 신체 건강한 사람은 징병검사를 지루하게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요구하는 등 불만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개선된다.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국가시책인 출산율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가 전액 감면된다. 현재 군인가족이 군병원에서 진료(외래 및 응급진료에 한함)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출산 장려 차원에서 군인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외래 및 응급진료 시 의료비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불임 휴직' 신설 등 여군 모성보호 강화 군내 '불임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및 탄력근무제도 등을 현실화해 군내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된다.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나눠 불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재신청할 때도 이전에는 복직 후 90일이 지나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휴직 개시 90일 전에 신청하면 휴직할 수 있다. 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 적용 시간도 각 부대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 인상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이 2010년 대비 10% 인상된다.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품위유지 및 교육기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봉급을 인상했다. 4학년 사관생도 기준 올해 34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37만7000원으로 오른다. 부사관 후보생은 11만3100원에서 12만4400원으로 인상된다.
◇군인 수당 인상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 차원으로 각종 군인 수당이 인상된다. UDT.SSU 수당은 20% 인상되며, 위험근무수당 갑 3~5호 10%,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5000원~2만원), 함정수당 을호 및 항공수당 갑1호 10% 등이 각각 인상된다. 또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항공통제요원 항공수당과 ETAC요원 군인장려수당이 신설된다.
◇군 간부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 인상 군 간부(현역, 군무원)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을 공무원여비규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훈령'을 개정해 현행 실비 대비 60~72% 수준인 지급액을 76% 수준으로 인상된다.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모든 군 간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거리 기준도 50㎞단위에서 40㎞단위로 단축해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근속년수 20년미만 근속자가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구미로 이사할 경우 올해는 73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13만원 인상된 86만원을 받게 된다.
◇군 장병 고속버스 탑승 승차권제도 개선 공무출장 또는 휴가 중인 군 장병이 고속(직행) 버스 탑승시 '육로 후급증'을 받기 위해서는 버스터미널 인근 TMO(수송지원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공무출장 또는 휴가 출발 전에 소속 부대에서 육로 후급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두 종류로 나뉘던 것이 내년부터는 한 장의 후급증으로 통합해 발급한다.
◇신병 교육훈련체계 강화 신병교육 수료 후 야전부대 배치시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정예신병 육성을 위해 신병교육기간을 현행 5주에서 8주로 연장한다. 핵심과목의 합격수준도 사격은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체력 등급은 4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행군은 30㎞(1일) 완주에서 40㎞(1일) 완주로 상향 조정했다.
◇군무원 5급 승진심사제 도입 현행 군무원 5급 승진은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도록 되어있어 업무능력 보다 시험성적이 승진의 우선 요인으로 작용해 업무실적 우수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시험준비로 주요부서 보직을 기피해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승진심사제도를 도입해 열심히 근무하는 군인은 승진할 수 있는 근무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지역예비군지휘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상한연령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60세로 연장, 직장예비군부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휘관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직장예비군지휘관 중 중대장은 55세, 대대장은 58세(근속 5년), 연대장 및 여단장은 60세(근속 5년)로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했으나 직장예비군중대장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56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7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9세, 2022년 이후 60세로 연장된다.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2018년까지는 58세(근속 5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근속 6년), 2022년 이후는 60세(근속 7년)로 각각 22년까지 연장된다.
◇전투복 개선 1991년부터 보급돼 20년 동안 사용해온 현행 전투복은 무늬가 크고 색상이 선명한 얼룩무늬로 위장효과가 떨어지고 땀 흡수 및 배출이 미흡했다. 원단 재질이 거칠고 투박하며 디자인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상의 넣어입기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선전투복은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로 위장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신소재 채택으로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의 기능이 뛰어나다. 또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 적외선 반사율 확장을 통한 야간 위장효과 극대화 및 첨단 소재 도입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 보장과 전투력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투화 조달방법 개선 및 기능성 전투화 보급 우수 전투화 조달을 위해 내년도 전투화 납품물량부터 우수 조달원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투화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된다. 계약방법도 품질보장을 위해 3단계 경쟁입찰을 하도록 개선했다. 계약 전 생산한 전투화 시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업체 생산능력을 평가해 합격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계약 후 최초 생산품 검사제도를 강화토록 했다. 또 부대 특성 및 임무에 부합되는 고품질의 전투화 보급을 위해 기존 전투화보다 가볍고, 착용감과 충격흡수 기능, 미끄럼방지 기능, 방수 및 땀 배출 기능 등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를 내년부터 3년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훈련을 보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보장을 위해 예비군훈련을 보류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에 신규 포함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부대에서 수급 기간 동안 예비군훈련을 면제 처리한다.
◇공군 병 동원미참자훈련 2박3일 입영훈련으로 변경 공군 예비역 병 1~4년차의 동원미참자는 육·해군의 동미참훈련자와 동일하게 일반훈련장에서 훈련해 오던 것을 공군 주특기에 맞는 훈련을 위해 공군부대로 입영해 2박3일간 실시한다. 이를 위한 훈련장은 경남 진주와 수원 2개소가 운용된다.
◇예비군대원 공무상 사망시 보상금 상향 조정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 또는 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현역 군인과 동일하게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상향 조정했다. 예비군대원의 공무상 사망시에도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중사 1호봉(약 3600만원)에서 상사 18호봉(약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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